조회수 2005 | 등록일 2024-08-02
「청년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월 급여(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