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노사법치 실천으로 노동약자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3070 | 등록일 2024-08-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374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 전파, 핵심 노동법 질문·답변 자료 제작,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숏폼 챌린지 영상 공모전 등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되었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둘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하여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셋째,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 체감 노사법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로감독관의 신속·정확한 신고사건 등 처리를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근태·급여·채용·성과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인사노무 관리(HR) 플랫폼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