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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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
- 무주택 청년(15~39세) 또는 중장년(40~64세)노동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 숙소임차료의 60%(주택보조금의 80%), 월 최대 30만원, 사업 참여노동자 채용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