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926 | 등록일 2024-07-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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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자금 지원 하단내용 참조

자신만의 노하우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에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신청·접수(2024년 3월)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교육 :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창업 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역량, 창업준비도 등 서면 및 면접평가,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총 600명 규모 선발)
- 창업자금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는 교육 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등 심사

▲ 문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락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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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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