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4년 2분기(4ㆍ5ㆍ6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2분기분 납부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