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연합뉴스, “청년 목돈마련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4%가 중도해지”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9111 | 등록일 2020-10-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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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7.(수), 연합뉴스, “청년 목돈마련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4%가 중도해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2만3천933명으로 전체 가입자(9만8천572명)의 24.3%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타는 데 2~3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가 청년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중도 해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4만5천904곳 가운데 2만5천494곳(55.6%)은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가입자 10만7천105명 중 서울.경기 지역 청년은 6만2천376명(58.3%)이었다.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20.8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누적 357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61,302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16.7.~ ’20.8.)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vs 청년공제 가입자 80.1%
  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1.0% vs 청년공제 가입자 64.0%

청년공제 전체 가입자의 중도해지 비율은 21.4%이며, `17년 가입자는 34.6%, `18년 31.5%, `19년 24.3%로 나타나고 있고, 1년 경과 후 중도해지 비율은 `17년 가입자 22.4%, `18년 20.0%, `19년 21.0%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음
`20.1월부터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공제에 재가입할 수 없으나,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 가능

또한, `20.1월 청년공제 가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20.8월 청년공제 가입자의 서울.경기 지역 비율은 58.3%이며, 이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 수도권 지역 비율 58.6%*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제 가입대상인 청년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취업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15~34세 고용보험 취득자(`19.6~`20.5월, 5~300인 사업장, 상용)

다만, 지방 취업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20년부터 지방산업단지(서울제외)에 취업한 청년이 청년공제 가입시 운영기관*에 인센티브(성과급 1인당 5만원)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전국 184개 운영기관(수도권 제외 98개)을 선정하여 청년공제 가입을 심사.지원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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