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015 | 등록일 2024-06-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52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기간 확대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1년x2)
Ⅴ 연령 확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Ⅴ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④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 10일 → 20일
Ⅴ 분할횟수 확대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Ⅴ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
Ⅴ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Ⅴ 기간 확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Ⅴ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⑦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Ⅴ 지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Ⅴ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Ⅴ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⑧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⑨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감면(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