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964 | 등록일 2024-06-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44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어르신 고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하단내용 참조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인턴, 채용, 장기취업 유지금에 대한 지원내용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