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4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조회수 1962 | 등록일 2024-06-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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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4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 국내투자기업 :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 5. 31.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23.1.1.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12.3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최대 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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