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전선 의료·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9343 | 등록일 2020-10-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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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11개 관계부처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포함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TF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와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돕는데,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필수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도 나서는데, 12월까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60세 이상 비율 23%에서 12%로 완화한다.

아울러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

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을 대상으로 일 3만 96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림, 안전교육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10월 중에는 배달대행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내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 여부도 검토하는데, ‘작업안전기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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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0),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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