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조회수 2050 | 등록일 2024-06-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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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하단내용 참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부모 유직휴기간에 따른 지급상한액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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