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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