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경제(10.5), “보험료 덜 내도 180만원, 더 내도 최고 198만원‘형평성 논란’”등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9259 | 등록일 2020-10-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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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5.(월) 서울경제, “보험료 덜 내도 180만원, 더 내도 최고 198만원‘형평성 논란’”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구직급여에 상.하한 기준을 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소득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통된 탓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폭 인상돼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소득별 고용보험 부담.혜택 비교
- A(월 소득 190만원): 부담(보험료) 1만5,200원, 혜택(구직급여): 180만원
- B(월 소득 450만원): 부담(보험료) 3만6,000원, 혜택(구직급여): 198만원
노사정이 이처럼 ‘고용보험료를 덜 내고도 구직급여를 더 받고, 더 내면 덜 받는’ 역차별 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 정리하자고 지난해 11월 합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정부는 11개월 ? 손을 놓고 있다.

설명내용
<1>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취지 및 경과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0월 현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66천원, 하한액 60,120원
일본,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였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였음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대통령령으로 규정
따라서,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운영이 사회보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자 또는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2> 구직급여 상한액 제도개선 관련 논의
‘19.11월 고용보험위원회는 구직급여 상한액과 결정방식 등에 대해 제도개선TF에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과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회의 개최 등이 어려워 관련 논의가 다소 지연되었음
올해 중에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개최하여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4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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