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1280 | 등록일 2024-05-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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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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