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657 | 등록일 2020-09-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0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게 9월 28일(월)까지 1조 8,900억원(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 5,700억원의 73%)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9월 24일(목) 신청한 72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0%)에게 7,765억원을 9월 25일(금)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신청・접수분이 104만건으로 1조 1,161억원에 대해서는 9월 28일(월) 새벽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9월 28일(월)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중기부·소진공·협약은행은 전산망 확충과 협력을 통해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화)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9월 29일(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중 접수된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10월 5일(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65만명, 금액으로는 6,800억원이나 된다”면서,
 
“지난 24일~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Q&A
 
1.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데 150만원 또는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 지급 대상’이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화면에 뜹니다.
 
□ 현재,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되는 7개 업종*은 국세청 명단으로 특정 가능하여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상 전국),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중 일부(이상 수도권)
[영업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상 수도권)
 
ㅇ 다만, 추석 전 많은 분께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리고자, 10월 이후에 지급해야 할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일반업종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우선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감소(단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인 경우 매출액 및 매출감소와 무관)

(‘20년 창업한 경우) ‘20.5.31일 이전 창업하여 ‘20.6~8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매출액보다 하락
 
□ 현재 지급 중인 특별피해업종 중 7개 업종 외 나머지는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목록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시기가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ㅇ 추석 연휴 이후 지자체로부터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현재 100만원만 지급받으신 분들께는 50만원・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분들께는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특별피해업종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200만원)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15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2.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추석전 지급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태권도장은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에 해당되며, 추석 이후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20.8.30,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 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볼링장, 라켓볼,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ㅇ 태권도, 유도, 복싱 등 체육도장업은 국세코드로 특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목록을 제출받아 추석 연휴 이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태권도장은 무술교육기관, 일반교과학원,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다양한 코드에 분포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