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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7.(일), 매일경제(인터넷),“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기사 관련 반박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후략)...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세법까지 바꾸는 이유는 과세정보를 특고 고용보험료 징수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후략)...
반박내용
정부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중
다만, 세부 추진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곽수연 (044-202-791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