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 순조롭게 지급 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971 | 등록일 2020-09-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5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정도 서버 과부하 등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추진해 왔다.
 
9월 24일(목) 0시부터 24시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30%)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으며, 이들에게는 9월 25일(금)에 지원금 7,771억원(신속지급 대상 2.57조원의 30.2%)이 지급되고 있는 중이다.
 
9월 25일(금)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접수분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는 주말(9.26~27) 접수분은 28일(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월)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10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Q&A
 
1.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가능합니다.

ㅇ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2. 확인지급은 추석 이후 안내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알려주시나요?
 
□ 10.12(잠정)경에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19년 매출액 4억원 이하, ’20년 상반기 매출감소 등의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ㅇ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등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ㅇ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4.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지급대상에는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자체의 소상공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원대상자 통보업종 >
구 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행 전국 시행
집합금지 독서실·실내체육시설(일부)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영업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실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5. 문자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가진단표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대상자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① 2019년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② 소상공인 규모기준(매출액 및 근로자수)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③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제외업종(예) : 골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관련 참고] 자가진단표 확인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니십니까?
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보다 감소하셨습니까?
④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