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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4.(목), 조선일보,“문닫은 공장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근 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근거로 생산공장의 사내 하도급이 대부분 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판결 흐름에 기대, 한계기업에 ‘도급 직원을 직고용하라’는 비현실적인 명령을 계속하고 있다.
설명내용
지난 7.21. 검찰은 한국GM(부평.창원.군산공장)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한국GM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바 있음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법 제6조의2, 제46조 2항)
「파견법」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인 한국GM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것임
공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림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