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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8.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②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콘텐츠) 소상공인 재창업·취업 성공사례, 재도전 유망분야 및 전략,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
**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 보유시 1회만 지급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사무관(☎ 042-481-4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개요 |
ㅇ (지원규모) 1,000억원 (20만명 × 50만원)
ㅇ (지원대상) 8.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전 매출이 발생한 자)
지원 조건 : 소정의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고3),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
ㅇ (지원금액)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50만원 현금 지급
ㅇ (지원기간) ’20. 12. 31. (예산 소진시)
ㅇ (수행기관/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콜센터(1899-1082)
ㅇ (추진 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확인·검증 | ⇒ | 보조금 지급 |
중기부/소진공 | 소상공인→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소상공인 |
ㅇ (신청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구분 | 용도 | 증빙서류 | 제출·확인 | |
공통 | -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양식 | |
폐업신고 확인 | 폐업신고사실증명원 | 국세청 제공 | ||
소상공인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지방중기청 | ||
매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제공 | ||
상시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건보공단 제공 | ||
기망행위 방지 | 확약서 | 온라인 양식 | ||
선택 | 공동사업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개인제출 | |
매출 증빙 | 포스·카드 매출 등 추가 증빙자료 | 개인제출 |
참고2 | 소상공인 재기지원프로그램 개요 |
□ 목적
ㅇ 폐업신고(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취업 및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폐업신고(예정) 소상공인
ㅇ (지원 절차)
세부계획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사업지원 | ? | 평가 및 사업비 집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내용
ㅇ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신고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지원) 폐업신고 시 소요되는 원상복구·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최대 200만원)
- (법률상담) 폐업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금융·노무·세무·신용 등 전문분야 심화 상담 제공
ㅇ 취업 지원
- (교육) 폐업신고 예정 또는 기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구직 촉진을 위해 취업 활동(40만원) 또는 취업성공(60만원) 지원(계, 1백만원)
ㅇ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 (교육) 업종전환, 융․복합, 특화 업종실무 등 재창업 교육
- (멘토링) 마케팅, 판로, 상권 분석 등 재창업 전문가 컨설팅
참고 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지원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