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897 | 등록일 2020-09-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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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 파트 2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신설·강화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기존규제 정비)
** 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000여건을 개선하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5,000억원 절감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비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본 규제부담 정비방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피해 사전예방 주요내용(규제영향평가, 18건)
 
?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6건) :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 :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입력의무 부과는 보수·보강시로 한정하도록 대상 축소(850억원 비용경감)
[사례]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토로
 
?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6건) :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 예 :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4.3) 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부담 완화(수혜기업 8,000여곳)
[사례]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 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 :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

* 예 :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수혜 어선업체 4,543곳)
[사례]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중기 옴부즈만, 27건)
 
? 창업·투자·연구 촉진(8건) :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
- (대표사례)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하여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난방기 선택적 구비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철재하우스 설치, 환경조절장치(난방기 등) 구비, 육묘벤치 마련 등
 
<육묘업 주요 시설기준 및 관련애로>
육묘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 소규모 농가 관련애로
<철재하우스> <육묘벤치, 바닥격리> ☞ 육묘업 희망농가가 시설기준 미비로 등록신청 반려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현 등록제도의 취지는 동의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기준 요건은 일종의 ‘소규모 업체 죽이기’와 다름없으며,
☞ ‘농가단위 모종 생산·판매를 막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불만을 제기

 
?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 (대표사례)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허용

*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로 제조한 술
[사례] 경북의성 소재 H사는 기존의 지역특산주(사과)에 장미추출물(경기도 생산)을 0.1% 첨가하여 신제품을 출시코자 하였으나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인접지역에서 장미추출물을 구할 수가 없어 생산 포기
 
<지역특산주 애로기업 세부현황>
기업정보 및 대표제품 사과애장미 기술개발 과정 및 애로
(주)한국OOOO
 
의성사과를 베이스로 ’96년부터 생산,
 
미국․호주 등 16개국 수출(매출의 90%)
매출액 20억원
☞ 유럽바이어 장미주 개발요청(’20년대초)
☞ 장미열매(로즈힙)는 남성정력(아연풍부)에 좋으며 유럽은 포도와인 시장이 커서 장미주 관심부족
☞ 장미착향료는 화학성분으로 품질면에서 저평가 되어 장미추출물을 활용코자 함
☞ ’15년 최초기획 후 테이스팅을 거쳐 3년에 걸쳐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지역특산주 선정불가
<금과명주(증류주)>

?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 : 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
 
- (대표사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하여 불편해소*

* 기존 등록증에 개인주소 기재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부재로 동일명칭 사업자간 구분 불편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 주요내용
 
?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 검토

* (미국) 카드뉴스 방식의 규제예보제 운영, (영국) 7천개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견 청취, (EU) 중소기업 대사 임명 및 활용, 사전공청회 의무화 등
 
* 기존 규제정보포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은 18.2%에 불과(’20.9월)
 
<규제예보제 흐름도>
①중소기업 핵심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 발굴(정부·의원입법) ②규제정보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스 제공 ③AI를 활용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후 챗봇(SNS 등) 여론조사 ④피드백을 활용, 최적의 의견서 작성 제출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 (현행)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실적만 정량평가 → (개정) 규제차등화 실적 및 차등화 분석의 충실성 등을 종합평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히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당관 이상영 사무관(☎ 042-481-8943) 또는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전문위원(☎ 02-730-2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규제부담 정비 주요사례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1. 규제피해 사전예방
01 건축물 점검·보수·보강 관련정보 입력대상 및 의무 축소
현황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신설**이 추진되나 점검시에도 의무부과되며 이력명세까지 입력
 
* 전국 건축물 약 712만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장 및 상가는 약 34.2%
 
개선
규제대상에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관련정보 입력의무 부과는 보수·보강시로 한정하며 이력명세 제출폐지
 
* 신규설립 공장·지식산업센터(연간 약 19,893개 추정) 관리자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검토비용 등 연간 약 850억 원의 규제피해 예방
** 조치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정(’20.4.28)
국토부
02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부여 규제 유예
현황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연 1회)을 의무화하는 것을 공포즉시 시행토록 추진, 소규모사업장 규제부담* 상당
 
* 대기오염 배출사업장(58,932곳)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약 1만 7천개로 30%를 차지하며 관련 배출구는 8,547개로 추정, 측정대행업체는 192개소
 
개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4.3) 약 8개월 이후로 연기(’21.1.1)

*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20.4.3)
환경부
03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요건완화
현황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기존 낚시어선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발생 예상
 
* 기존요건 :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
 
개선
선박출입항 기록 240일 이상 경력요건을 절반으로 단축
 
* 기존 어선 4,543곳의 규제 부담 완화
** 조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개정(20.2.18)
해수부
 
2. 부담규제 현장정비
04 채소·화훼작물 육묘업 등록기준 합리화
현황
육묘업* 시설 기준이 작물별 육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노지(露地) 육묘 작물**의 철재하우스 설치, 난방기 의무적 구비 등 불필요한 시설 추가로 인한 농가부담 발생
 
* 씨앗이 발아하여 자란 어린식물체인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
** 양파 재배농가의 95% 이상이 노지에서 육묘하여 사용
 
개선
채소작물 육묘업 등록 시 노지 육묘 작물인 양파, 파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고, 난방기는 작물의 종류, 육묘시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
 
* 조치사항 :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20.하)
농림부
05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유연화
현황
지역특산주* 주원료는 인접지역 내에서 조달해야 하며,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소량이라도 첨가하면 생산불가함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 생산·판매에 애로
 
*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개선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량 사용원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주원료 기준 완화
 
* 조치사항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하)
농림부
06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서식 개선
현황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시·군·구에 등록신청)에는 사업자(대표자)의 개인주소가 표시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사업자등록정보 미기재로 동일명칭 법인사업자간 구분 불편
 
개선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
 
* 조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하)
국토부
참고2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개요 및 실적
 
1. (사전규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ㅇ (개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사전 차단
 
*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ㅇ (기능) 신설·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 규제생산 최소화, 중기부담 완화*
 
* 중소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규모·업종 등에 따라 규제내용 및 시행시기 등을 달리 적용
 
ㅇ (절차) 신설·강화규제 심사의뢰(부처) → 예비검토(국조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중기부) → 규제개혁위(국조실)로 검토결과 송부
 
  <(참고1) 현정부 규제피해 절감사례>  
 
 
 
핀테크 대표 업종인 외환 송금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산 필수인력 요건 완화(5명→3명)를 통해 37개사 50억원 절감
 
공인중개사의 임대관리업 겸업이 가능토록 규제완화(자본금, 시설요건 등)하여 1,785개사의 규제비용 58억원 절감
 
외부감사 대상 편입 기준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4,200개의 중소기업 부담액 880억원 절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핵심기술 내용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기간을 2년 연장(3년→5년)해 6,220개 기업의 307억 절감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과도한 설비 구축 이후에만 음식물 폐기물의 가축사료 사용을 허용한 규제를 철폐해 215개 업체의 965억 절감
 
악취 절감표준기술 및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방지시설 설치를 도입토록 하여 11,028개 축산농가의 규제비용 219억원을 절감
 
과도하게 짧게 설정(5년)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의무를 폐지해 940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교체비용 1,335억 절감
2. (사후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ㅇ (목적)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기존 규제 정비와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09.7월)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규제자유특구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 중견기업법 제정으로 중견기업 옴부즈만으로의 역할 확대(’14.7월)
 
ㅇ (기능)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인 보호, 활동공표 등
 
* 대상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ㅇ (특징) 중소·중견기업의 권익을 대변하여 정부를 감시 모니터링 하고, 상시적·독립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각종 규제애로 개선
 
* 전 지자체(243곳)와 함께 규제애로 신속처리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 공동운영(’13년~)
 
  <(참고2) 현정부 규제정비 주요사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를 추가하고 환경·안전 등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레저스포츠시장 창출
 
해상 운송된 화물이 육로 등 외부 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의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여 기업활동 불편·부담 경감, 혁신성장 촉진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용기에 담는 행위 허용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공유오피스의 공유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여 창업불편·부담 경감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변경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출하는 항목을 기존 14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
 
시험·검사기관 전수조사(255곳)를 거쳐 시험·검사 기간준수·지연방지(122개 기관),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113개) 등 실시
 
철도․공항 등 역사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
 
폐수 無방류․전량 재이용․타 수계로 방류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소상공인·소기업 공장증설 촉진
 
관할구역이 이외의 인접거리(예: 5km 이내)에 위치한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 완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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