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경제 인터넷(8.25), “일자리자금 7兆 풀고도...8만명<올해 1~7월> 직장 잃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11442 | 등록일 2020-08-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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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5.(화), 한국경제 인터넷, “일자리자금 7兆 풀고도...8만명<올해 1~7월> 직장 잃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1월부터 7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사업장 근로자 중 7만8441명에 대한 지급이 중지됐다. 사업주가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8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작된 후 지난 7월까지 근로자 18만2,236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제도 도입 후 2년 7개월간 최소 18만2,236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해고사유를 소명하면 지급이 재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일자리를 잃은 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 대상 578개소 중 193개소(33.4%)에서 568억원의 과오지급이 확인됐다.

설명내용
<지원금 지급에도 18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 관련>
18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 중단하고 있음
따라서, ‘18년부터 ’20.7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18만 2,236명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재직근로자 수(퇴사자 제외)로 기사는 사실과 다름
* ’18년~20.7월까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는 총 92,153명(’20.7월 현재 퇴사자는 25,771명)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실적: (’18년) 65만개 사업장 근로자 264만명, (’19년) 83만개 사업장 근로자 344만명, (’20.7월) 74만개 사업장 근로자299만명

<지도점검 결과 내용 관련>
’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1.9억원으로 568억원의 과오지급이 확인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과오지급금은 지급 전에 검증이 어려운 사업주의 비동거 특수관계인*, 피보험자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임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은 행안부 자료(주민등록)로 사전 배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로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
**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되나,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 존재

고용노동부는 ’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등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정산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③연도중 근로자 퇴사, 월평균보수 등 변동사항 재신고 의무 부과 등
**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 신설,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신고 활성화 등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성훈 (044-202-7786), 최판선 (044-202-77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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