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2351 | 등록일 2020-08-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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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10%), 중소기업(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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