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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3151
|
등록일
2020-08-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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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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