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토글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일자리허브 소개
안전결제서비스
채용광고지원
대출금리우대
SW클라우드서비스
경영애로지원센터
경영애로지원센터
상담신청
우수 상담사례
일자리 뉴스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자료실
통합검색
여성기업 디지털맵
닫기
공지사항
이전 화면
메인
고객센터
1뎁스 메뉴열기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경영애로지원센터
일자리 뉴스
고객센터
기관소개
사이트안내
여성기업 디지털맵
이벤트
공지사항
2뎁스 메뉴열기
공지사항
FAQ
자료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3746
|
등록일
2020-08-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05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목록
이전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0-08-15
다음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0-08-15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