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정부·택배업계, 공동선언문 발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13554 | 등록일 2020-08-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99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함께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하면서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열린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선언식을 마친 뒤 주요 택배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동선언으로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매년 8월 14일로 정례화하는데, 만약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한다.

또한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 영업점과 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고용노동부가 53개 지역에 전체 702구좌를 보유(한화, 대명, 금호, 리솜 등)하고 있으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3개소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밖에도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주)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일부).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일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해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