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고용노동부]

조회수 13580 | 등록일 2020-08-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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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세부내용 구체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산요건)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주현 (044-202-7195), 박성국 (044-202-71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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