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토글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일자리허브 소개
안전결제서비스
채용광고지원
대출금리우대
SW클라우드서비스
경영애로지원센터
경영애로지원센터
상담신청
우수 상담사례
일자리 뉴스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자료실
통합검색
여성기업 디지털맵
닫기
공지사항
이전 화면
메인
고객센터
1뎁스 메뉴열기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경영애로지원센터
일자리 뉴스
고객센터
기관소개
사이트안내
여성기업 디지털맵
이벤트
공지사항
2뎁스 메뉴열기
공지사항
FAQ
자료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3995
|
등록일
2020-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99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목록
이전글
1인당 최대 50만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2020-08-13
다음글
11번가·지마켓·아마존 등 연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0-08-14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