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신문(8.12),“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무늬만 스마트’”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13230 | 등록일 2020-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5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 8. 12. (수), 서울신문,“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무늬만 스마트’”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위반 사업체 적발 비율은 0.57%에 그쳤다. 반면 2018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57.3%가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현장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도 극히 일부 사업장만 적발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일시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 (후략)

설명내용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근로시간, 고용상 성차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시행하는 지도.점검임

지난해 감독 결과,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분야(출산휴가, 육아휴직, 성차별, 성희롱 등)의 적발 사항을 종합하면 전체 700개소 중 위반 사업장 511개소를 적발(73%)한바, 스마트 근로감독의 전체 적발률이 저조한 것은 아님
 
한편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실제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활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것임

*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117개소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실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허용 예외: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실태조사 결과인 57.3%는 ‘육아휴직이 활용 가능하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들이 익명(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적기에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20.4월~)
※ 모성보호 분야 신고 및 처리현황(‘20.8.6.기준): 접수-152건, 처리완료-147건(지도완료 42건, 제도문의·안내 60건, 취하 45건)

덧붙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년 1월 시행, 가족 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무급)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20.2.28.~코로나19 상황 종료일)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이는 원칙적으로 무급인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