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581 | 등록일 2020-08-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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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수)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①장애인기업, ②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③청년 고용 소상공인, ④여성기업 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8월 5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대출은 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① 소진공 누리집 이용
(PC, 모바일 이용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신청 [접속 페이지 : http://ols.sbiz.or.kr]
(관련문의 : 소진공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② 어플리케이션 활용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App을 통한 모바일 신청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년 3차 추경예산 융자조건 및 대출 제한대상
 
□ 융자조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ㅇ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① 개인신용평가등급*7등급 이하이면서 ② 아래 세부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세부조건
장애인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가업 확인서 소지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청년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청년인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근로자 고용하였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중인 기업
여성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여성인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소지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대출한도 ㅇ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대출한도 상이)
대출금리 ㅇ 연 2.9 %(고정)
대출기간 ㅇ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ㅇ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제한대상
No. 구분 세부내용
1 세금 체납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다만, ‘징수유예’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ㅇ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다만, 신용정보 상 채무불이행 항목에 등록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3 연체 ㅇ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 휴·폐업 ㅇ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ㅇ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6 매출액 ㅇ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7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ㅇ 공단 직접대출 성공불융자(생활혁신형아이디어 선정자 대상 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8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ㅇ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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