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289 | 등록일 2020-07-2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