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처리기간’운영을 통해 신속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8798 | 등록일 2020-07-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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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 43.3%, 지급률 22.2%
7월 20일까지만 신청 가능
부정수급 조사 시작, 적발 시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13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처리율과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 135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가운데, 7월 13일 12시 기준으로 처리율은 43.3%, 지급률은 22.2%까지 높아졌다.

신청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6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온 결과이다.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7월 20일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함

이재갑 장관은 “7월 20일로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처리와 지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박경구 (044-202-73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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