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조회수 19136 | 등록일 2020-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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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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