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경제(6.29), “빛바랜 실업급여... 수급자 25%만 재취업” 등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22091 | 등록일 2020-06-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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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9.(월), 한국경제, “빛바랜 실업급여... 수급자 25%만 재취업”, ““재취업이 오히려 손해”... 실업급여 악용에도 정부는 대상 확대만 골몰”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요인이 컸다...
현행 규정 상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일을 그만둔 뒤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월 179만 5,310원) 보다도 2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재계약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거절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설명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최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하락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 관련

최근 재취업률 감소는 구직급여 수혜자가 주로 재취업하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재취업자 감소,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고령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 등이 주요 원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보전과 취업 지원을 결합한 형태의 재취업지원이 필요하며, OECD에서도 개별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재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18 OECD New Jobs Strategy"

구직급여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 급여보다 많다는 내용 관련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하여, 기사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음*
* ‘19.10월 고용보험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때에는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년에는 기사의 사례가 발생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 관련
재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부지급)
정부는 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 부정수급 적발 이력자 등에 대해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20.1~5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8만 5천건 실시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사측의 재계약 권유를 거절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 관련
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담합하여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에 해당함
특히 ’20.8.28부터 공모형 부정수급은 처벌이 강화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현재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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