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경영정상화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699 | 등록일 2020-06-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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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구(舊).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16.11월), 포항 지진(’17.1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17.7월), GM 군산공장 폐쇄(’18.2월),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18.3월)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②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임선아 사무관(☎ 042-481-16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개요
 
□ 법적근거
 
ㅇ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제62조의23부터 제62조의25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2부터 제54조의34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내용
 
구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 비수도권 산업단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에 속한 산업단지
지정 요건(①~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산업의 낙후·쇠퇴
②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③ 대규모 재난
주요 지표 (①·②는 시·도,
③·④는 산업단지 선정 기준)
 
① 성장유망산업 집적도
② 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③ 산업단지 분양률
④ 산업단지 가동률 등
주요 지표(①,②는 필수 충족,
③~⑥은 하나 이상 충족)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액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③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④ 공장등록현황
⑤ 지역 내 전력사용량
⑥ 지역 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지정기간 최초 5년
(연장 제한 없음)
최초 2년 범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최대 4년)
지원 내용 ① 세제 감면(법인세·소득세 50% 감면)
② 판로 지원(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가능)
③ 자금(한도 우대) 등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③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④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⑤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① (지정범위) 비수도권 산업단지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통시장, 상점가, 공업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1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단, 동일 광역시·도에 위치한 다수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밀집 지역 단위로 신청 및 지정하도록 규정
 
② (지정기준) 산단 입주율, 가동률 등 평가 → 산업 침체,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고려
 
* 정량적 기준 : 매출액, 고용 변화, 지역경기 침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
 
※ 지정요건 : 기준①·기준② 모두 충족 및
기준③ 중 1개 이상 충족(고시 제4조제1항)
 
ㅇ 기준① : 최근 1년간 평균매출액이 2년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ㅇ 기준②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음
 
* 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
 
ㅇ 기준③ : 지역의 경제침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4개 지표
지표 요 건
A ?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또는 밀집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B ?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공장등록현황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C ?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전력사용량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D ?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 예외 : 지정요건(기준 ①, ②, ③)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시 제4조 제2항)
 
③ (지정기간)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④ (지원내용) 소상공인 융자, R&D・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추가
 
*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자금, 보증 등), ② R&D 및 사업화 지원, ③ 판로・수출 지원, ④ 위기극복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재기컨설팅 등
참고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주요 지원 프로그램
 
대상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가점
Scale-Up R&D 전용 지원사업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평가가점
인프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우선평가, 선정우대
위기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 전용 지원사업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포함, 요건완화
협동화사업 및 자금 사전컨설팅, 사업화지원
창업 실전창업교육 지역할당, 평가가점
컨설팅 재기컨설팅 지원자격, 조건 우대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 지역할당
판로 유통망 진출지원 평가가점
소상공인 인프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평가가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평가가점
자금 지역신보 보증 조건우대, 만기연장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상포함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 자부담 감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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