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 선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1433 | 등록일 2024-05-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25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 30.(화)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1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7,790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2024년도 강소기업은 ①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고, ②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으며, ③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 확인서는 5월 8일경부터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에서 출력할 수 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인순(044-202-771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