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070 | 등록일 2024-04-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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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
-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 강화
-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150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044-202-75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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