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400 | 등록일 2024-04-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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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4개소)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8천6백만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
▲ (체불임금 부풀리기)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천6백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①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또한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여 올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③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24.8.7.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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