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26 | 등록일 2024-03-2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사회적경제ㆍ가치 인식제고 교육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가치 실현 교육 등 지원(7,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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