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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경로(채널) | 현실공간 (오프라인) 경로(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전화상담실(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전화상담실(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