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18 | 등록일 2024-03-07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