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857 | 등록일 2024-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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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4.(월)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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