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531 | 등록일 2024-02-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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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2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25년 ~ ’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4. 2. 19(월) 14: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서울)
 
? (참석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단체 등
 
? (주요내용) 공공구매제도 소개, 제품 신청서류 및 사례 안내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하여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4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7.2조원 증가(37.5%↑)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조원) : (‘18) 19.2 → (‘20) 21.9 → (‘22) 26.4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25 ~ ’27)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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