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14 | 등록일 2024-02-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3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일반ㆍ전문) 참여이력 없는 기업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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