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520 | 등록일 2024-0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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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5일(목)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 령   개정 사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2개월 → 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2조
별표23
·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현실화(2개월 → 7일)
 
한편,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 률 개정 사항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 나이 확인 협조의무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행정처분 면제 규정 신설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제28조,제35조
제29조,제45조 등
제5조,제33조
· 행정처분 면제 규정 신설
·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시 대응근거 신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시 대응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한 조(원팀)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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