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578 | 등록일 2024-0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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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 (‘20~21)100.7 → (’22)113.0→ (‘23.5~)132.4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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