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07 | 등록일 2024-02-06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4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안산시 관내 기숙사 제공 중소 제조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