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고용노동부]

조회수 1499 | 등록일 2024-02-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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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장관,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월)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함께 점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천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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