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89 | 등록일 2024-02-02
당진시에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체 여성휴게실(수유실)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제조업체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중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 기업 내 여성휴게실(수유실)공간 조성 비용, 여성휴게실(수유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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