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 칭호 받는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431 | 등록일 2024-02-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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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한다. 

또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맞춤형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6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6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과 함께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올해부터 모든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를 폭넓게 발굴한다.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인으로 성장한 숙련기술인은 청소년기 기술분야 진입경로에 관계없이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이 전수되도록 산업화 응용 가능 직종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유사직종은 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체제로 개편한다. 이 제도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직종 발굴과 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 등으로 교수 인력풀을 늘리고, 온라인(마이스터넷)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수 수요를 상시 조사하고 기업이 산업현장교수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2급 과정에 준하는 맞춤형 교수기법 교육으로 기술전수에 필요한 전수역량을 강화하고, 숙련단체를 통해 분야별 멘토링 인력풀도 구성한다. 

특히 2026년에는 직업계고 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추가 건립한다. 

인재관리부터 기술전수 지원까지 숙련기술 콘텐츠가 단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도록 차세대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 포털)도 구축하며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민간 경기대회 참여 활성화와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한다. 

이에 오는 9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비해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한다.

아울러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을 지원하고자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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