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04 | 등록일 2024-02-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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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기업)
Ⅴ 계도기간 종료, 본격 시행(2024년 1월 1일부터)
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위탁 시 위탁기업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화

2.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Ⅴ 기술보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

3.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 (창업·벤처)
Ⅴ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Ⅴ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상시화 기반 마련
Ⅴ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 무상 지급 가능

4.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중소기업)
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5. 레전드 50+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협업 기획, 중앙정부는 가용 정책수단 2026년까지 3년 간 집중 지원

6.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창업·벤처)
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7.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벤처)
Ⅴ 전세계 스타트업 대·글로벌기업, VC 등 창업생태계의 주역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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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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